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생활 정보
- 2020. 4. 25. 13:0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휴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직장내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미있는 휴가를 보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공고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공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장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늘 피곤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연간 2005 시간으로 세계 3위이며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다는 세계 33위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37% 정도 밖에 되지 못해 근로자들의 불행한 삶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마음놓고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분위기가 휴가사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개인적 여가시간과 경제적 여유 등으로 여행은 꿈도 못꾸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이유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도 활성화하지만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지원하여 국내 관광 복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이처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관광 복지와 국내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정부와 기업의 지원 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휴가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이 적립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휴가비용 중 근로자가 50%인 200,000원를 부담하고 기업이 25%인 100,000원을 부담하면 정부 공공부문에서 25%인 100,000원을 지원하여 1인 숙박여행 비용 400,000원으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 참여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필요한 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합당한 기업을 확정 안내합니다. 이후 기업담당자가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 계죄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이와같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기업이 솔선수범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적립을 해 줍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적립포인트 40만원을 적립 보유하게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휴가를 즐길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적리포인트와 전용 온라인몰 사용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 회원가입하면 발급받은 적립포인트로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과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그리고 펜션이나 지역 중소형 숙박 시설과 체험 레저입장권 및 렌터카나 기차, 항공(제주)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근로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온라이몰 '휴가삽'의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이 있는 금요일의 '반갑데이' 등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 휴양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받고 정부인증 가점을 부여받으며 실적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성과공유제와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홍보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거나 사례집 발간 등에 실려 긍정적 홍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직장내 근로자들의 휴가문화의 개선 성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첫 번째 성과는 휴가 문화가 개선되어 회사의 표정 즉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휴가의 위미와 휴가트랜드가 변하였고 공인된 휴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 계획된 양질의 휴가를 즐기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룬 워라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대표 복지프로그램으로 자리잡으며 근로자들의 당당한 휴가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국내관광수요 창출 성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국내관광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었으며 국내관광 소비 촉진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적입받은 금액은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 2021. 2월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모집인원 : 12만명
신청기간 : 2020. 1. 30(목) ~ 모집완료시까지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로 제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이상과 같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궁금한 점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 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는 것도 워라밸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관심포스팅
관련 포스팅
공기업 시험일정 포스팅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