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생활 정보
- 2020. 6. 6. 01:47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알 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댱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2020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기초생활자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020년 중위소득 기준(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tip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가에서 빈곤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 즉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로서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소득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계와 의료, 교통, 주거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40%이하인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50%이하인 경우에는 교육급여 등 4가지 형태로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숙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106만 가구에게 4개월 간 4인가구 기준으로 총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32만 가구도 4인 가구 기준 108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0~7세 아동에게 특별돌봄쿠폰도 1인다 40만원씩 지원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자 수급자 조건
국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역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생활과 세금 납부가 불가할 정도로 위태롭거나 식생활이 곤란하여 영양불균형인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혜택과 교육, 문화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세금 대상이 되는 자동차, 토지 등이 본래부터 없었고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와 독거로 생활 자체가 힘든 경우 또는 근로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이 해당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이 최저보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모든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서정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금액이 낮거나 같으면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소득평가액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포함하고 그 외 기타 다른 소득도 있다면 모두 포함한 실제소득에서 월평균의료비와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재산 소득환산액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및 은행예금과 주식, 채권, 월세와 전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금액이 적어도 모두 합하다 보면 신청 조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과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20년 중위소득 기준(단위: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인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을 뺀 금액을 7인가구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저소득층 탭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생활기초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혜택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일반생계급여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 부식, 연료, 피복비 등을 위탁 시설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긴급 생계급여는 경제적 책임을 지던 사람의 질병, 사망,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유지의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직막으로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있는 자로 자활 사업에 참가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번째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 병원에 가야 하고 2차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에 가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세번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로 주거급여의 자격이 인정된 수급자들에게 주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자가 주거이긴 하지만 낡아 주거환경이 불량하면 수선유지급여 등으로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가구 상황을 직접 현장조사하여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절차는 위의 표와 같고 기간은 약 세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부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에 해댱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입학금, 수업료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tip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YBM에서 시행하는 토익 시험의 응시료가 면제되고, 대학 등록비를 국가장학금으로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과 대학생전세임대주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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