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 생활 정보
- 2020. 6. 7. 00:03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혹자는 훗날 지구상에서 인구가 없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도 들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잘 키우기 정책으로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2.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급금액 -양육수당 지급 정지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양육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양육수당 대상 선정 과정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 방법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보육 서비스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기준 안내 |
먼저 아동수당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2019년 9월 1일 부터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여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우리라나의 아동수당 지급 복지 정책은 2019년 9월부터 실시되었고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인 0~83개월 아동들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자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저거자인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0,000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과 정기적금 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이 만약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어가거나 행방불명, 그리고 거주불명 등의 등록이 된다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체류자인 경우 입국하게 되면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을 방문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동수당관리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 수당을 신청한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일 경우에는 다음 해당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아동일 경우에는 여권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를 준비해야 하고,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이 서류말고도 보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읍면동)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집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아동과 장애아동 미취학 아동 그리고 농어촌 지원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들 중 지원 자격을 갖춘 아동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시작해서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지급금액
양육수당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을 하시면 월 10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제외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미 유아학비나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그 밖에 아동을 사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만 신청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을 방문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등 신분증과 양육수당 입급계좌 통장 사본 1부와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동 부모의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대상 선정 과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부모 또는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서비스를 진행해야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어 제출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면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되니 정확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 안내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과 관련된 보육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고 변경 신청에 따른 처리 기준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 관련된 지급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출생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아동을 기르고 계신 분이시라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하시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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