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계산 방법
- 생활 정보
- 2020. 5. 10. 03:58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세율 계산을 미리 계산 방법에 따라 해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5월이면 직전연도에 일하여 1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에 맞는 세율을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 시작하여 6월 1일에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5월 1일~ 6월 1일
-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2020년 5월 1일~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존의 복잡하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소화하여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방법을 따라가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소득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세율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신고자 본인의 편안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신고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창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인증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Y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소화하여, 신청자가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둔 서비스입니다. 해당 창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소득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종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인 경우: 일반신고서로 작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종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선택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 -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작성 |
2.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온라인 신고방법 따라하기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들어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를 도와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창이 뜹니다.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이 자료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 본인의 소득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미리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 형태가 떠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유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처럼 홈택스 자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자의 소득에 맞지 않는 다른 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자의 소득 유형을 잘 살펴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자는 필요경비가 중복되어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등은 필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경비와 함께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 수령한 현금 등의 금액이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며 사업소득 등 소득에 산입되어야 하는 부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잘 숙지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안내해주는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도움 자료에는 2020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이 자료와 실제 소득이 같다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여 종합소득제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자가 선택한 유형의 소득 외에 소득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타소득 유무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연말정산소득의 사업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자일 경우 타소득을 표기해야 하고,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와 연금연말정산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상, 연금계자 연금소득의 함계액 1,200만원 초과자, 그리고 종교인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있음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중요한 사안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신고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퇴직연금세액, 연금계좌세액 등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미리 공제를 받게되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당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1억원 미만일 경우 납입액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챙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에는 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있으며 계산서 관련하여 보고불성실일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일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또는 신용카드발급거부,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사업용계좌미신고 등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최근 3년간 신고 상황과 신고소득률을 사업장 중 소득이 매출액이 가장 큰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사업 경비를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이창에서는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을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온라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첫번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의 신고서를 클릭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첫번째 단계로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번째 신고방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두 번째 신고방법인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자 본인에게 맞는 주업종코드 번호와 소득 구분을 클릭한 다음 다음창으로 넘깁니다. 여기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계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자 본인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뜹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의 매출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뜨는 금액이 본인의 2019년 사업금액과 맞다면 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수정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창에서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창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으로 소득명세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명세의 필요경비의 합계를 적습니다, 그렇게 입력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33번에 기록되고 다음창에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인적공제를 기록합니다. 먼저 소득자 본인의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인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모두 기록합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공제 한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도 잘 살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맞추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꼭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은 발행 건수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다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을 기록하고 다양한 공제 금액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꼭 확인을 다시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기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 기록이 바르게 기록되었다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신고자들은 위의 표에 있는 가산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가산세 신고대상이 아니니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잘 따라 오신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9번에서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이 계산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이 있다거나 원청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결정세액에서 차감 계산을 한다음 더 납부를 해야할지 환급을 받을지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기간과 긴고방법을 숙지한 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실 그대로 정확게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동의하며 신고함을 체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완료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마지막 단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온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신고서 내용 요약 창이 뜹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결정 세액을 확인한 다음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액을 환급받을 계좌를 기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8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한단계씩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란
이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잘 알려져 있듯이 5월 한달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사전 신청 기간 또한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는 연금이나 배당 그리고 이자나 근로 또는 기타 종합소득을 과세하고 그 외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이나 배당 그리고 이자나 근로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나 연금 소득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자들도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율과 계산 방법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위 표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예를들어 연 소득 금액 1,2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율이 6%이기 때문에 72만 원이 세금이지만 연 소득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여 1,201만 원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180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이를 경우 따라 세액 공제가 만약 없다면 18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헷갈릴 수 있으나, 위에 안내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천천히 따라하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고,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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