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 생활 정보
- 2020. 7. 22. 01:53
어느 가정이든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면 가장 많이 지출되는 돈이 교육비일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형편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육비 부담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소득 가정에서의 교육비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없지요.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세상을 넓고 깊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는 누구든 마찬가지 이긴 하죠.
해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3월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이나 후내년에라도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교육급여(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들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것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다양한 항목에서 교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
2020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가구원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하여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기능은 매년 교육비를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도 교육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대상여부 확인 절차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자격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교육급여 신청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가구원 수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비의 지원은 신청자 가구원 즉,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는 월 878,597원이며,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9원, 4인가구는 2,374,587원, 5인가구는 3,253,184원, 6인가구는 3,694,85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고 이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가 되므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제시된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내용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 해당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교육급여로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서대금 과수업료 그리고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지원은 학교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나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중 학부모가 편하신대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가족구성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미리 할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를 미리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준비한 다음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바로가기 ==> (oneclick.moe.go.kr)
포털에서 교육비 원클릭 신청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교육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 조회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면 교육금여와 교육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내용을 다시 한 번 ~~
아래 표를 따라 신청하다 보면 어느새 뚝딱 교육급여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다음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입니다. 먼저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여러가지 복지 지원 정책을 열람할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교육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주거지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지원내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열람하셔서 올바른 정보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다음으로 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에서 교육비(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준이 되는 2020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가구원인지 확인하신 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셔서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득인정액
2020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방문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방문 신청은 학부모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 교육급여 방문 신청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 지원 방문 신청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 등을 빼고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계산을 했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수로 나올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각종 재산이라함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재산은 토지, 건축물(주택), 전ㆍ월세보증금 등이고, 금융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2,500cc 이상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인 대도시인 경우에는 6,900만원, 도의 '시'인 중소도시인 경우 4,200만원, 도의 '군'인 농어촌인 경우에는 3,500만원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를 하고 월 소득환산율은 재산종류별로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일반재산은 4.17%/3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6.26%/3으로 적용하며, 승용차는 100%/3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자격과 온라인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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